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1일 재개발 관련 정보를빼내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 공무원 오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999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다방에서 인가 계획 등 재개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유모(구속)씨에게 전달하고 1천만원을 받는등 2002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업무상 얻은 재개발 정보를 빼돌려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유씨는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구입 희망자들에게 조합원 지위 및 분양 신청권을 얻게 해준다며 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오씨에게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가운데 서울시에 증여된 토지를 증여자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양도받은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이밖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벌인 소모씨를 대신해 사건 처리를 대신해주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