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 등은 반박의견서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외교ㆍ국방ㆍ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제가 도입된 지난 72년 이래 외환위기 대응, 이라크 파병 등 중요한 국가정책이 많았음에도 국민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6월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등 각계 인사 222명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1일 헌재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