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다시마 등 환(丸)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쇳가루 잔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 속 쇳가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라 환 모양 제품에 대해서도 식품의 쇳가루 기준(10.0㎎/㎏)을 적용하도록 시험법을 마련해 최근 고시를 마쳤고 유통되고 있는 환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 및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식약청 자체조사 결과 26%이던 환 제품 부적합률이 5%대로 낮아졌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원료를 분쇄한 분말을 주원료로 한 환 제품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자석설치 권고 등 쇳가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