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구직자ㆍ노인 등 3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하반기 중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사설 유학원과 민간자격시험업종, 인터넷상거래, 건강기능식품업종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세워 하반기 중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직자를 상대로 한 업종의 경우 사설 유학원과 민간자격시험 분야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미끼로 불공정 약관과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 계층에서는 인터넷정보서비스(인터넷상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에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휴대폰용 디지털콘텐츠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상거래에서 청소년의 미숙한 구매행태를 이용,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서비스 중단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노인계층에서는 범람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조사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올해 시장 규모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제약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조사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업체들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심한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홈쇼핑TV와 여행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