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한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