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105명을 포함해 모두 841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경제사범 214명과 고령자와 장애인 및 중증환자 120명, 모범수 507명이다. 아동 성폭력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서민경제 침해사범 등은 제외됐다.
장기수형자 가운데 김모(48)씨는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6년9개월8일을 복역했으며 뇌종양 치료를 위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교정의 날(10월28일)과 성탄절 등에도 서민경제사범과 사회적 약자의 가석방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을 기념해 123만여명의 도로교통법 벌점을 없애주는 등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