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 꿈도 꾸지마'.
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집중단속에나선다.
건교부는 지난 3월 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전담조사할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을 6월 초부터 가동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건교부와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앞으로 일정 기준을 벗어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주요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 일일이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가 많지 않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거래신고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