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달랐던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법 적용기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명확한 지침을 통보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 왔던 지방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일자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자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대전∙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대신 해당 지자체가 정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해 사업시행자들이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향후 지자체에서 별도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임의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혼선을 빚었던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사업의 주차장 규정이 원래 취지에 맞게 개선되면서 지방 소형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