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대형 회계법인과 프라이빗뱅킹 부문에 대한 관심과 조사를 시사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8일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과 30여분 동안 가진 전화회의에서 조세회피(Tax Shelter)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미 국세청의 징계에 관심과 지지를 표시했다.
뉴욕타임스 8월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들은 조세회피 상품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프라이빗뱅킹 부문에서 탈세에 가까운 조세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청장이 미 당국의 조치에 관심과 지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태평양지역국세청장회의(PATA) 가입을 PATA 의장인 에버슨 청장이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