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아이폰 집단소송을 전자소송 재판부에 배당

창원지법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집단소송을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제5민사부는 창원지법에서 전자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외국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미국 애플 본사의 서류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첫 재판 기일은 일반적인 재판 때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코리아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위치정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송달절차가 길어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1월 중순으로 잡혔다. 경남 창원의 법부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7,612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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