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6일 노인과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지난 4월 현재 1년 이상의 정기예금 및 적금 등에 대한 은행금리가 연 4%안팎의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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