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장한 쓰리피시스템이 공모가보다 현 주가가 낮아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직 임원들은 저가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수 억원씩 평가차액을 거두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쓰리피시스템의 등기임원인 천정우씨가 17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또 등기임원인 고승헌씨와 장도상씨가 각각 10만주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그 평가차액만 수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37만5,000주로 지난 2009년 3월 28일 부여받았다. 행사가능기간은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2014년 3월 29일까지다.
천정우씨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종가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약 4억 3,000만원이 넘는 평가차액을 거둘 수 있다. 고승헌씨와 장도상씨 역시 2억4,000만원 이상의 차액이 예상된다.
쓰리피시스템은 지난 6월 17일 상장한 자동화설비 및 스마트그리드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 쓰리피시스템의 주가가 상장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모가인 5,80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3,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