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수천 갑의 담배를 사재기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우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때였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우씨의 친구 신모(32)씨의 도움도 컸다. 신씨는 한 번에 수십 보루씩 공급해줬다. . 이 같은 방법으로 우씨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 모은 담배는 300보루가량. 정확히 3,171갑에 달한다. 이렇게 모인 담배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직거래로 팔았다. 우씨가 받은 돈은 한 갑당 2,900~4,000원 상당. 우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65갑의 담배를 팔아 163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 모았다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