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지난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지난 2010년도 결산배당금 인상결의(주당 580원→850원)에 대해 자사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결산배당금 인상안이 담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주총 결의 취소 청구사건 본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해당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이 같은 노조의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