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을 세관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존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p.customs.go.kr)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 없고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도 기존 4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다수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통관과 관련한 전용 웹사이트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