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1~2급 퇴직자 가운데 55명이 피감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감사나 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17명(30%)은 퇴직 후 이틀 내에 재취업하는 등 금감원 고위직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으로의 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당일 곧바로 피감기관으로 이직한 전 간부도 3명이나 됐다.
업종 별로는 증권사에 가장 많은 17명이 들어갔고 저축은행ㆍ보험사 각 11명, 은행 10명, 기타 금융업체 4명, 카드사 2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퇴직과 동시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이직하면 청탁대상이 되거나 로비창구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