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서갑원 전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김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김 부회장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과거 금품전달 사실을 일괄적으로 진술하면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