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 6개월이상 늦춰질 듯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상가ㆍ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의 시행 시기가 최소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ㆍ오피스텔ㆍ쇼핑센터ㆍ펜션 등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4월 총선 후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게 돼 시행시기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 6월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 제정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 시 반드시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이의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철균기자 fusionj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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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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