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내주 최종결정2001년 주채무 계열(빚이 많은 순위) 선정때 랭킹 49위에 올랐던 KDS(코리아데이터시스템)그룹의 주력사인 KDS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 추진된다.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 등 기존 부실대기업 외에 일반 대기업에 대해 촉진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KDS계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한 56개 채권 금융기관들은 내주중 전체 회의를 열어 주력사인 KDS에 대한 촉진법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채권단은 내주 회의에서 KDS를 부실기업으로 결정, 채권행사 유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촉진법상 채권행사 기간은 3개월이지만, KDS의 경우 이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작업을 지난달 25일 끝낸 상황인 만큼, 1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KDS는 2001년 금감원이 선정한 주채무계열 49위 그룹으로, 주력사인 KDS는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권 여신이 7,7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KDS는 지난 7월초 회사채 이자 4억5,000만원을 갖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7월18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 받아 은행권의 채무행사는 동결돼 왔다.
채권단은 지난 15일 은행간 협의를 통해 1차 협의를 벌였으며, 내주중 전체 회의에서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해 75% 이상 합의를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