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확대

50개 늘어 3,917개로

관세청은 1월1일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해 관세 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 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급 대상 수출품목이 3,917개로 50개 품목이 증가하게 된다. 관세청은 “간이정액 환급률표의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은 손쉽게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초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게재된 수출품목은 3,867개로 전체 수출품목(9,293개)의 42%이며 11월까지 중소기업 9,834곳이 1,811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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