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단연합회 포함)도 금융기관 출연을 받아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보증과 연계된 금융기관 기업대출금의 0.3%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5.1%의 대출보증(보증잔액 2조3,123억원)을 취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329억원의 금융기관 출연금을 받아 정부 보조금(2001년 600억원→2004년 200억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출연금은 현재 신용보증기금(0.2%)과 기술신용보증기금(0.1%)에만 배분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국가기관ㆍ지자체ㆍ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단의 구상채권 규모는 지난 2002년 759억원에서 지난해 1,456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회수금액은 162억원에서 274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회수율이 21.3%에서 18.8%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