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갱신해야

7월부터 자동차보험 만기가 토요일에 끝나는 계약자는 금요일까지 신규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같이 계약 유지가 중요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만기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앱해야 하는 보험인 경우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