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유턴 할때도 중앙선 침범 적용돼<문>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섰는데도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도로교통법 제12조3항의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반대 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그 경계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은 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게돼 그 동기가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년7월7일 선고, 2000도2116판결)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8/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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