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리스업체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던 리스계약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조달청은 그 동안 리스업체가 수요기관 및 조달청을 방문해 수기로 작성했던 리스계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리스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스전자계약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리스업체는 나라장터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은 작성된 계약내용을 확인해 온라인 상으로 통보하면, 해당 업체와 기관의 계약확정 절차를 거쳐 조달청이 최종 전자계약서를 공공기관과 리스업체에 발송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