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이행못하면 경영진 문책현대건설과 채권단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상화 일정을 담은 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달안에 채권단과 현대건설측이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약정은 종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채권단과 맺은 MOU와 비슷한 형식이 되며, 분기 또는 반기별 자구이행 계획과 채권단의 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또 심현영 사장을 비롯한 신임 경영진이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경영목표에 일정 수준 미달하거나 분기별로 연속 정상화계획을 달성하지 못할때는 경영진을 문책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