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0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줘야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혐의(사기)로 무속인 강모(39.별건구속)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4월 지인 심모씨에게 "올해 감옥에 갈 운이 비치니 돈으로 액땜을 해야 한다. 내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대금을 갚겠다"고속인 뒤 신용카드 사용대금 355만여원을 갚지 않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2명으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돈의 상당액을 귀금속과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