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관리ㆍ검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는 등 혈액관리 업무의 허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31일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혈액관리법과 자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이 총 65명에 달했다.
혈액관리업무 부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4명(83%)에 이르는 등 관리소홀이 고쳐지지 않았다. 또 2004~2007년 7월말까지 34명이 부적격 혈액으로 에이즈와 간염에 감염됐으며 위자료로 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2명, B형 간염 16명, C형 간염 15, 말라리아 감염자는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