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전자입찰 기준인 1,000만원이상의 공사와 용역, 5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를, 모두 500만원이상으로 개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년동안 시 산하 27개 기관의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2002-2004년의 수의계약 4,354건(금액 1,840억원)을 분석, 이 중 29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하고, 특히 4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지적 내용은 ▦동일한 성격공사의 분리 발주 11건 ▦특정업체에 편중 수의계약4건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8건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6건 등이다.
시는 그러나 수의계약 건수가 2002년 1,618건, 2003년 1,475건, 지난해 1,261건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분기별 발주계획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2곳에 공고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