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 의무화

교육부,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모든 대학은 교내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또 교수ㆍ직원ㆍ학생별로 남녀 각 1인이상을 성희롱 상담인원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성희롱 상담을 활성화하고 대학내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사건의 경위,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즉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직접 대학에 나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다. 한편 교육부가 349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4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학교가 52곳(14.9%)에 이르고 이 중 18개교는 아예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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