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지난달 29일부터 12월3일까지 휴대인터넷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KT, SKT, 하나로텔레콤 등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허가신청법인은 심사 사항별로 기준 점수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 이상(주파수할당대가 제시금액에 의한 가점 포함)을 획득하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항목별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50점중 30점 이상 ▦ 재정적 능력 25점중 15점 이상 ▦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중 1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 주파수 할당대가 제시금액에 의한 가점 2점 등 총 점 102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지난 11월 주파수할당공고시 정한 바 대로 허가신청법인은 하한액 1,170억원, 상한액 1,258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업체들은 허가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3개의 할당대역 중 선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05년 2월까지 허가대상법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