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방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 받은 전직 경관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며 주부 A씨에게 접근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출신인 송씨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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