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민주공노 분리설립 적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를 설립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점, 7월10일 노조설립 신고까지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민주공무원노조’는 새로운 노조의 창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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