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01만4,000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20만7,000명보다 5% 증가한 규모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6만3,000원, 직장 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 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이 되면 위와 간ㆍ대장ㆍ유방ㆍ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에 대해 전액 무상으로 검진받을 수 있다.
신규로 암을 확진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