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보고서 등 3개 항목만 수시공시했던 비상장은행도 내달 30일부터는 상장은행과 동일한 34개 항목에 대해 수시공시를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 비상장은행의 수시공시 항목은 34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수시공시 항목은 17개로 각각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은행은 증자.감자, 주식관련 사채발행, 액면분할.병합 등의 내용을 수시공시해야 하며 최대.주요 주주 변동,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 대규모영업손익, 회계처리기준 변경, 대규모 증여 등 경영상의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장은행의 경영과 관련된 수시공시의 기준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