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허가요건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입법예고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허가요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만 허가요건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또 신설 허가시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였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책임요건도 적용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