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영업소에 비품을 사도록 강요한 경동물류와 합동물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품목, 수량, 가격을 정해 비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소에서 아무런 주문을 받지 않았다.
공급한 비품은 테이프, 봉투, 기념그릇, 기념 양말, 쌀국수면, 종이컵 등 15종으로 총 30억원에 달한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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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비품 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