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감사원에 대해‘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정수성 무소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짜 해외여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려 청렴의식을 재무장시키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지자체의 공짜 해외여행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마비돼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유관기관에 공짜 해외여행의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위배된다’고 회신했고, 감사원은 ‘뇌물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처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