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펀드 1조 이상 운용사 年2회 자체감사해야”

금융감독원은 펀드수탁고가 1조원 이상이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자산운용사에 대해 연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에 80개 자산운용사가 자체감사를 284회 실시해 전년대비 75건(35.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가운데 21개사(26.3%)가 연 2회 미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체감사 결과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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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총 398건의 지적사항 중 개인에 대한 조치는 11건에 불과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아직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조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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