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고백했으나 또 다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진에코텍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동진에코텍이 공시를 하는 대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동진에코텍이 감리 면제 기간을 악용한 측면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진에코텍은 내년말까지 감리 면제기간을 이용해 지난 8월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했으나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양도성예금증서(CD)를 통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에코텍은 또 2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뒤 증자 자금 일부를 대표 계좌로 옮겼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전 부원장은 이와 관련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직전이나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정밀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재무제표에 기재된 CD와 기업어음(CP)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회계법인 대표들과 심리실장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