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민원서류 피해사례 접수

행자부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는 30일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피해사례를 행자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감사관실 등에서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감사관실이나 행자부 인터넷민원서비스사업(G4C) 특별감사반(02-3703-4230)에 전화를 하거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신고접수 팝업창에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23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돼 있는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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