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국세청이 이번에 강도 높은 신용카드 확대대책을 내놓게 된 데는 투명한 소득에 따른 세수증대가 1차적인 배경이다. 사실 우선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대부분 매출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공평과세와 관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인병·의원이나 한의원, 학원 등이 그렇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매출액이 그대로 전산망에 잡히게돼 소득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신용카드는 신용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도 도입 20여년이 지나도록 카드문화는 도입단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선진제국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현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카드나 개인수표가 결제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매·음식·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소 144만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40만8,000여개로 전체의 2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9만개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4.5%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탈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병·의원도 3만3,300여곳중 72.2%가 신용카드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형 종합병원마저 448곳중 무려 320군데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병원의 카드거부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치로 소비자들의 오랜 민원이 풀리게돼 다행이다. 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강제수단 동원도 방법이지만 유인책(誘因策·인센티브)이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카드결제때는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왕 베푸는 세금혜택이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 요율도 조정돼야 한다.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병원이 1.5%로 가장 낮고 유흥업소가 5%로 가장 높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속에서도 거의 모두 수1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연체금리를 최고 32%까지 올려 폭리를 취한 탓도 있지만 수수료 요율이 높은 것도 수익을 크게한 한 요인이다. 카드회사들도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연체금리를 내리고 요율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가맹점들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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