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 쌀원산지 허위표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쌀 등 양곡의 원산지나 재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빠뜨릴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오는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양곡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장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생산연도와 원산지ㆍ중량ㆍ품종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위반업체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1회 이상 포장양곡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위반업체에 주의ㆍ시정촉구 등의 행정지도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 포장양곡 위반업체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부과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제와 포상금지급제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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