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뢰혐의' 시교육청 고위간부 긴급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고교 교장으로 재직 시사무용품 납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K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0년 9월께 서울 H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 학교 이전 과정에서 사무용품업체 D사 직매장 대표로부터 자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봐달라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와 잘 아는 학교 운영위원장 강모(57)씨를 통해 사무용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D사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이 학교구내매점 운영자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900만원을 받은 후 강씨에게 D사 사무용품 3억원 어치가 남품될수 있도록 소개했고, 강씨가 4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400만원을 K씨에게 전달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이전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의 사무용품이 다 들어가지 못해 이씨와강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강씨가 이런 문제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2000년 구내매점 운영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강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내매점 운영권이 학교장승인사항이란 점을 들어 이 돈의 일부가 K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K씨의 통장계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K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