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토지보상 평가시에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2명과 토지소유자 1명'인 감정평가사 구성이 앞으로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 등으로 변경된다.
토지보상법 개정은 토지소유자 평가사추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추진됐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수주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과도한 보상금액 책정을 내걸었고 이는 결국 보상금액 증가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토지소유자 평가사추천제 폐지를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나 권고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추천인이 빠지기는커녕 지역주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도지사 추천인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토지보상비가 오를 것을 우려한 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구 이해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유자추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주장했다.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평가사 몫이 줄고 시도지사 추천 평가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토지보상 비용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205개 사업에서 주민 추천 평가사 평가액이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사의 평가액보다 평균 4.2%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LH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상에서도 토지보상 문제로 재정난과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정법이 토지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7조3,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전국적으로 지급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