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대금 추석전에 지급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8일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가급적 추석전에 제대로 지급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권역별로 공정위 하도급국(수도권과 강원 담당), 공정위 부산사무소(부산과 울산, 경남 담당), 광주사무소(호남권과 제주 담당), 대전사무소(충청권 담당), 대구사무소(대구와 경북 담당) 등 5곳에 설치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2개경제단체와 8천999개 원청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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