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엘리엇이 우리 측 회계사 2명으로부터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을 위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 유포했다"며 엘리엇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안진회계법인과 엘리엇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기 위해 주총 금지,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경영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총을 앞두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을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에 의결권을 위임한 일이 없었다.
안진 측은 "우리가 삼성물산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엘리엇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엘리엇은 이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