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기가 작은 가로형 간판을 달거나 창문에 광고물을 붙일 때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5㎡ 이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 상가와 슈퍼마켓, 음식점, 학원 등이 들어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간판 설치 위치와 규격을 명시한 간판표시 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차체 광고는 지금은 측면의 절반 이내에만 허용되지만 앞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도 가능해진다.
지하철 뿐 아니라 KTX 등 철도차량 밖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등에서 자전거에 광고물을 부착해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자전거에도 광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