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달 과외비 신고액 최대 800배 차이"

개인과외 교습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각 지역 교육청에 신고된 한달 과외비가 최대 800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 교습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외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001년 7월부터 올들어 6월 말까지 신고액 가운데 최저가는 2천500원, 최고가는 200만원으로 800배 차이가 났다. 연도별 신고액을 보면 2001년에는 최저가 2천500원, 최고가 150만원이었으며,금년 들어선 최저 3천원, 최대 200만원이었다. 과외비 신고액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과외교습자가 학부모 등과 담합해과외비를 축소신고한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 의원측은 지적했다. 지난 2001년 7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교습 과목과 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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