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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1300곳 중 건축법 위반 74건 적발

서울시, 시정될 때까지 강제금 부과

서울에서도 시민이 함께 사용해야 할 공개공지에 대한 상업용 사용, 접근차단 등 불법 사유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건(5.7%)의 건축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대형 건축물 주변에 대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을 의무화한 열린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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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는 ▦천막ㆍ테이블을 이용한 불법 영업(17건) ▦건물 무단 증축(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게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개공지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3개소 공개공지에서만 열리고 있는 무료공연 대상지를 확대한다. 또 시민 이용이 활발한 '공간조성 우수사례 베스트 100선'을 제작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테마지도로 공개공지의 위치 및 시설, 현황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 속 작은 쉼터 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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