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조석래(76) 효성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업무는 약 20여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업무로 해당 사건에서 효성 측 실무담당자들이 업무상 과오로 계열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 자료제출 업무는 조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임원진 차원에서 내부결재가 이뤄진 사안으로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신고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개 계열사가 기업집단에서 빠진 기간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2009년 2월 동륭실업, 펄슨개발 등 7개 계열사의 신고가 빠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정위에 누락된 계열사 자료를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